법률적구조건
표준의 필요
-
- 표준의 정당성
- 승강기 와이어로프 장력 자동균등화 장치의 시장 현황
-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일치 - 제안
표준의 정당성:(새로운 부품 안전시험 항목)
1. 승강기는 6층 이상의 모든 건물에 설치되어져 있으며 사용빈도는 자동차보다 운행시간과 사용 빈도가 높다.
승강기를 지속적으로 반복 운행하는 승강기 운행은 안전이 매우 요구된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승강기 안전사고는 승강기 설치 수요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다.
2. 국내에서는 지난5년간 평균 승강기 사고로 1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례만 2만 8천건이 발생되었다.-참고:승강기안전관리공단
3. 사고유형별로는 승강기 “로프”와 관련된 사고사례가24%, 전원스위치오작동이 22%, 메인보드고장이 11% 순으로 단연 승강기로프와 관련된 사고의 비중이 매우크다고 볼 수 있다.
승강기로프와 관련된 주된 사고는 로프 장력 불균형으로 인한 승강기 급상승 또는 급 하강이다.
4. 법률적 요구
-2012년 - 「 승강기 검사기준 」(2012.3.14전문개정)_별표1~별표4”
-2015년 -「 승강기 검사기준 」(2015.5.13개정)”
-2017년 -「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시행 2017.7.26][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2018년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시행 2018.3.23.]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2호, 2018.3.23., 일부개정]
-2019년 - 현재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19. 4. 4.]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32호, 2019. 4. 4., 전부개정] - 별표22
9. 매다는 장친(현수), 보상수단 및 관련 보호수단
9.5 매다는 장치 사이의 하중 분산
9.5.1 적어도 한쪽 끝에는 매다는 장치의 장력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자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2007년~2019년 현재까지 승강기안전관리법 승강기검사기준 법령에“와이어로프장력 자동균등화 장치”의 설치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의무화 해 오고 있다
정부는 “승강기와이어로프장력자동균등화장치”의 설치를 법령으로 의무화 하였으므로 제품을 표준화 규격화 하고, 제품의 부품안전인증으로 제품의 안전도를 보장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담보해 주어야 한다.
승강기 와이어로프 장력 자동균등화 장치의 시장 현황
표1-1 다양한 종류의 “승강기와이어로프 장력 자동 균등화 장치” (아래그림)
시중에는 표1-1에서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승강기 와이어로프장력 자동균등화 장치”가 개발 시판되고 있다.
“로프장력자동조절장치”들이 개발 양산되고 있으므로 “승강기안전관리법”의 법령의 요구조건을 만족 하는지 분석해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검사기준에 의존 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일치 - 제안
“승강기 와이어로프의 장력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장치”는 법령이 요하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 할 수 있어야 한다.
1. 제3조 9.1.3에서 로프는 3가닥 이상이어야 한다. ~ 로프 또는 체인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 독립되게 설치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 되어야 한다. 즉 파단 또는 기능을 잃은 로프를 제외한 나머지 로프 간에는 계속해서 장력을 조절 하고 있어야 한다.
2. 제3조 9.5.4 로프 또는 체인의 길이를 조정하는 장치는 조정 후 이 장치가 자체적으로 로프 또는 체인을 느슨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구동시브”(풀리)의 편마모가 “구동시브”(풀리)의 지름차를 발생시킬 때, 지름편차에 의해 로프의 이송 편차를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면, 자체 조정 장치가 로프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
3. 승강기검사기준 안전행정부고시 제2009-67호 4.1.1에서 권상기 도르래에 감긴 주로프 가닥끼리의 높이차는2mm 이내이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제 ..조 메달림 볼터는 여유 볼터 길이를 최소200mm이상 주어져야 한다.
=> 구동시브의 편마모로 인한 이송거리차가 발생 할 때 이를 충분히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보내드린 11번파일 참고 :
참조 : 승강기검사기준 : [시행 2009. 11. 24.] [안전행정부고시 제2009-67호, 2009. 11. 24., 일부개정.] => 4.1.1(3) 전동기제동기 및 권상기 – 제하
④ 권상기의 도르래는 몸체에 균열이 없어야 하고, 자동정지때 주로프와의 사이에 심한 미끄러움 및 마모가 없어야 한다. 또한, 감속기구가 있는 것은 톱니바퀴에 심한 마모 및 점식 등으로 카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이물림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권상기 도르래홈의 언더컷의 잔여량은 1㎜ 이상이어야 하고, 권상기 도르래에 감긴 주로프 가닥끼리의 높이차는 2㎜ 이내이어야 한다.
보내드린 10번 파일 참고 :
참조 : 2019-09-30 일 발행 : 자체점검기준 해설서 : 9쪽 : 도르래,베어링,전동기 :
관계 법령과 관련하여 “승강기와이어로프장력자동균등화장치”의 기능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기1항. 2항은 안전을 위해 “승강기 와이어로프를 독립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승강기로프장력자동균등화장치”는 설치 후 와이어로프를 독립되게 설치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 특정 로프가 파단 되어도 나머지 로프는 계속해서 상호 장력조절 기능을 잃지 않고 기능을 유지 할 때 독립되게 설치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유
=> “승강기와이어로프장력자동균등화장치”를 설치후 더 이상 로프의 장력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주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균등화 장치 내부 장치들에서 로프의 길이차가 이미 진행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장력 조절 기능을 잃게 되면 특정로프에 승강기 카 또는 균형추의 하중이 집중하게 되어 권상기의 권상능력 저하로 인한 로프 슬립, 카의 급강하 내지 급상승을 유발 하게 된다.
부가설명
=> 특정 로프가 파단 되어 “승강기와이어로프장력자동균등화장치”가 장력 조절 기능을 잃게 된다는 것은 - 각각의 로프에 가해지든 장력(하중)을 분산 처리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든 부품들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로프에 하중이 집중되고, 그외 나머지 로프들은 느슨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 따라서 상기한 법률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승강기 로프의 길이 편차 대응
3항서 구동시브 편마모로 시브에서의 로프 고저차가 최대 2mm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시브 지름 4mm의 차이를 의미한다.
시브의 평균지름이 500mm정도임을 감안하면, 승강기를 건물 한층 이동할 때 평균 2회전 회전하게 되므로 구동시브의 편마모에 의한 지름차가최대 4mm일 때, 이송 거리차는 약25mm의 차이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승강기를 1층에서 20층까지 이동하면, 발생되는 로프의 이송차이는 이동 층수에 이송거리차(25mm)를 곱한값이 되겠다. 즉 20층 x 25mm = 500mm 이다. 따라서 “로프장력자동균등화장치”의 대응능력은 500mm이상이여야한다.
따라서 “승강기와이어로프장력자동균등화장치”는 승강기로프의 길이편차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값을 표1-1을 제안 하는 바입니다.
표1-1은 구동시브(풀리)의 평균지름500mm 일때와 건물 한층 높이를3,000mm 가정하고, 구동시브의 편마모로 인한 허용 지름편차가 법률적으로 4mm 일 때를 나타낸 것입니다.
표1-1 (풀리의 지름500mm로가정하고, 걸쳐진로프간 최대 등고차가2mm이고, 한층높이를 3000mm로 했을 때)
건물층수 |
30풀리회전수 |
건물층수 |
비고 |
6 |
12 |
150 |
|
7 |
14 |
175 |
|
8 |
16 |
200 |
|
9 |
18 |
226 |
|
10 |
20 |
251 |
|
11 |
22 |
276 |
|
12 |
24 |
201 |
|
13 |
26 |
326 |
|
14 |
28 |
351 |
|
15 |
30 |
376 |
|
16 |
32 |
401 |
|
17 |
34 |
427 |
|
18 |
36 |
452 |
|
19 |
38 |
477 |
|
20 |
40 |
502 |
|
21 |
42 |
527 |
|
22 |
44 |
552 |
|
23 |
46 |
577 |
|
24 |
48 |
602 |
|
25 |
50 |
628 |
|
26 |
52 |
653 |
|
27 |
54 |
678 |
|
28 |
56 |
703 |
|
29 |
58 |
728 |
|
30 |
60 |
753 |
|
현재 시중에서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승강기와이어로프장력자동균등화장치”는 크게 다음의 세가지 방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1. 유압식 로프장력조절수단
2. 차동기어식 로프장력조절수단
3. 활차식 로프장력조절수단
제안
1. 유압식
독일 페르티마사에서 유압유를 이용한 제품을 안전을 위해 다음의 조건으로 설계 제작 되었습니다.
1) 소실된 유압유를 보충 할 기름 탱크 구비.
2) 유량 압력측정 기름게이지 또는 유량센서 구비.
3) 기름 보충 펌프와 모터를 구비.
이와 같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로프장력자동균등화장치”의 주요매개체인 유량의 손실에 의한 유량 부족으로 발생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예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승강기와이어로프장력자동균등화장치”를 “유압식”으로 제작 하고자 한다면, 상기한 손실된 유량을 보상할 안전 구성 품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다”항의 법률적 요구조건을 만족 하여야 하고, 표1-1의 로프길이 편차를 대응할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하는 방입니다.
차동기어식 내부 구성도 및 차동기어식 설치 예
2. 차동기어식
국내 ㈜세인인터네셔널에서 차동기어식 로프장력자동균등화장치를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다음의 설계 조건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1) 장치내의 다수의 “체인유도풀리”의 환판 내측에 유성기어가 방사 형태로 나열 배치되고, 각각의 “체인유도풀리”사이 선기어를 삽입하여 갂가의 “체인유도풀리”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 하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2) 각각의 유도체인(주로프와결합)의 로프길이편차 대응능력은 600mm 이다.
3) 임의의 주로프 또는 유도체인이 파손(파단)일 일어나드라도 나머지 유도체인간에는 계속해서 장력조절 기능을 유지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차동기어식 로프장력자동균등화장치를 설계 생산하고자 한다면 상기 “다”항에서 요구하는 법률의 요구사항을 만족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활차식
국내업체 ㈜비티아즈에서 개발 생산한 제품으로 유압식보다 간편하고, 기계식이라는 점에서 “로프장력을 자동으로조절해주는 장치”로서 고장율이 적다고 볼 수 있는 제품이다.
하지만 장치의 주된 “등화로프”가 일체로 전체가 연동되게 되어있어 주로프와 연동된다고 해석 될 수 있다
즉 제3조 9.1.3에서 로프는 3가닥 이상이어야 한다. ~ 로프 또는 체인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주로프는 독립되게 설치하여야 한다는 목적과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등화로프”가 파단된다면 주 로프를 설치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등화로프”의 파단 하중은 분할된 각각의 주로프의 판단하중 합과 같아야 한다.
따라서 시험 조건은 주로프의 파단 하중이 6톤이면, 주로프 가닥수가 5섯이면, “등화로프”의 파단하중은 30톤이 되어야 하고, 건물 층당 로프간 변율차를 25mm로 계산되어 고층 고양정일 때 이를 만족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승강기와이어로프장력자동균등화장치”와 관련하여 간략히 승강기부품안전인증의 필요와 표준의 필요성을 간략히 소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