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안전인증 요청의건.
개요
1.승강기 와이어로프 장력 자동균등화장치- 기술의 개요
- 와이어로프의 장력을 실시간 자동으로 조절해주면...
㉠ 로프 슬립에 의한 추락사고(급상승 & 급하강)를 방지해준다.
㉡ 로프와 시브(권상도르레)의 마모를 방지하며 수명을 연장해준다.
㉢ 승강기 카(Car)에 이상 진동(특히 종 진동)을 방지해준다.
㉣ 로프가 시브에서 간헐적 슬립에 의한 짧은 간헐적 추락을 방지해준다.
㉤ 카(Car)가 각 층의 승강장 정 위치에 정차하지 못하거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방지해준다.
㉥ 카(Car)의 운행을 부드럽게 하여 승차감을 좋게 해준다.
㉦ 향 후 로프의 장력을 더 이상 조절해 주지 않아도 된다.
㉧ 대 국민 승강기사용 안전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준다.
㉨ 건물의 자산 가치를 높여준다.
2. “승강기안전부품인증”관련 법령1, 법령2, 법령3
“승강기 와이어로프 장력 자동균등화장치”가 “승강기부품안전인증” 강제 검사 품목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관계 법령에서 살펴보면
법령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설치를 의무화.
- 안전행정부고시 제2014-28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등에 따라 승강기검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2-14호, 2012. 3. 14) / 2014년 7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 9.5 로프와 로프 사이 또는 체인과 체인 사이의 하중분산
- 9.5.1 로프 또는 체인의 끝부분에는 현수로프 또는 체인의 장력을 자동으로 균등하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9.5.1.1 스프라켓에 연결하는 체인의 경우, 카(Car)에 고정된 끝부분뿐만 아니라 평형추에 고정된 끝부분에도 장력을 자동으로 균등하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상기와 같이 안전행정부는 “승강기 로프의 장력자동 조절”수단을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
법령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약칭: 승강기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3. 28.] [행정안전부령 제105호, 2019. 3. 6., 전부개정]
제15조(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1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고시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2. 부품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단 및 지정인증기관에 알려 부품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법령 3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전부개정]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2.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그 포장에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 승강기안전부품의 대여업자
4. 승강기안전부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자
5.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나. 제3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다. 설치공사업자
6. 승강기안전부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고시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승강기안전부품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기 법령2의 제15조 ⓷항에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서여는 아니 된다.
따라서 “승강기와이어로프장력자동균등화장치”는 매달람장치의 일부이며 승강기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할 있다.
따라서. “승강기와이어로프장력자동균등화장치”의 사용자들에게 제품의 신뢰와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한다.
3. 신청기술의 현장설치 예도
4. 제품의 내부 구성 및 개념도와 요구되는 시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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