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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요구조건

부품안전인증 요청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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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품안전인증 요청의건.

    개요

    • 승강기 와이어로프 장력 자동균등화장치” 기술의 개요.
    • 승강기안전부품인증”관련 법령1, 법령2, 법령3
    • 신청기술의 현장설치 예도
    • 제품의 내부 구성도 및 개념도와 요구되는 시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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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강기 와이어로프 장력 자동균등화장치- 기술의 개요

    - 와이어로프의 장력을 실시간 자동으로 조절해주면...

    ㉠ 로프 슬립에 의한 추락사고(급상승 & 급하강)를 방지해준다.
    ㉡ 로프와 시브(권상도르레)의 마모를 방지하며 수명을 연장해준다.
    ㉢ 승강기 카(Car)에 이상 진동(특히 종 진동)을 방지해준다.
    ㉣ 로프가 시브에서 간헐적 슬립에 의한 짧은 간헐적 추락을 방지해준다.
    ㉤ 카(Car)가 각 층의 승강장 정 위치에 정차하지 못하거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방지해준다.
    ㉥ 카(Car)의 운행을 부드럽게 하여 승차감을 좋게 해준다.
    ㉦ 향 후 로프의 장력을 더 이상 조절해 주지 않아도 된다.
    ㉧ 대 국민 승강기사용 안전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준다.
    ㉨ 건물의 자산 가치를 높여준다.



2. “승강기안전부품인증”관련 법령1, 법령2, 법령3

    “승강기 와이어로프 장력 자동균등화장치”가 “승강기부품안전인증” 강제 검사 품목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관계 법령에서 살펴보면 법령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설치를 의무화.
    - 안전행정부고시 제2014-28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등에 따라 승강기검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2-14호, 2012. 3. 14) / 2014년 7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 9.5 로프와 로프 사이 또는 체인과 체인 사이의 하중분산
    - 9.5.1 로프 또는 체인의 끝부분에는 현수로프 또는 체인의 장력을 자동으로 균등하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9.5.1.1 스프라켓에 연결하는 체인의 경우, 카(Car)에 고정된 끝부분뿐만 아니라 평형추에 고정된 끝부분에도 장력을 자동으로 균등하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상기와 같이 안전행정부는 “승강기 로프의 장력자동 조절”수단을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


    법령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약칭: 승강기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3. 28.] [행정안전부령 제105호, 2019. 3. 6., 전부개정] 제15조(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1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고시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2. 부품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단 및 지정인증기관에 알려 부품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법령 3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전부개정]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2.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그 포장에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 승강기안전부품의 대여업자
    4. 승강기안전부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자
    5.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나. 제3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다. 설치공사업자

    6. 승강기안전부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고시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승강기안전부품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기 법령2의 제15조 ⓷항에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서여는 아니 된다.
    따라서 “승강기와이어로프장력자동균등화장치”는 매달람장치의 일부이며 승강기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할 있다.
    따라서. “승강기와이어로프장력자동균등화장치”의 사용자들에게 제품의 신뢰와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한다.



3. 신청기술의 현장설치 예도



    상기 그림은 “승강기 와이어로프장력 자동균등화 장치”의 실증시험을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본사는 자체개발한 “승강기와이어로프장력자동균등화장치”가 법률적 요구조건에 만족하는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요구 되는 제품의 정량적 물리량이 공인 실증실험을 통해 안전하다는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본사는 “승강기와이어로프장력자동균등화장치”들 중에 차동기어식을 세계최초로 개발 하여 주요 선진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들란드, 미국, 일본, 중국,한국, 베트남, 홍콩에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세계 진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우선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 관공서(세종시, 전남도청, LH공사 등)와 기업체와 아파트에서 제품을 요청받고 있으나 본사에서 공인기관을 통한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들 “승강기부품안전인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사 제품의 기본 구성과 개략적인 개념도와 시험 방식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가 개발한 차동기어식 “승강기와이어로프장력자동균등화장치”의 제품구성도면과 작동의 개념도 및 하중의 전달과정을 도면과 함께 설명하고 제품의 최소 시험 하중과 최대 시험하중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도면과 설명서와 함께 첨부해드리오며, 제품요소들의 정량적 실증시험의 값은 추후 자료 첨부 토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와이어로프장력자동균등화장치”는 매달림장치의 주요 기계장치로서 승강기 안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승강기와이어로프장력자동균등화장치”는 반듯이 특별한 검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제품의 성능검사 즉 안전성검사는 필수 검사로 볼 수 있으며, 법률에 근거한 제품의 기능이 만족하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첨부한 “제품표준을 위한 승강기부품안전인증의 필요”를 참고해 주셔서 승강기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의 종류를 판단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4. 제품의 내부 구성 및 개념도와 요구되는 시험 방식


    도1

    상기 도1은 메인로프가 4개를 가정한 개념도 이며, “승강기와이어로프장력자동균등화장치”의 실제 설치를 했을 때 구성되는 부품 구성도이며 제1,제2,제3,제4체인은 각각의 메인로프와 연결부재에 의해 연결 하게 되며, 메인로프의 장력 불균형이 일어나면 실시간 자동으로 장력을 조절해주게 된다.
    다음은 메인 로프에서 인가된 하중을 로프체인이 받게 되고 로프체인은 풀리외주면에서 회전 토오크를 발생하게 될 때 장력균등화장치내부에서 발생하게 되는 운동방향과 하중의 흐름을 내타낸 개념도이다.

    도2
    제1풀리와 제3풀리의 회전방향은 같은 방향
    제2풀리와 제4풀리의 회전방향은 같은 회전방향
    양측 사이드선기어는 중심축에 의해 서로 고정되어, 일체로 회전하게 되며, 중심샤프트에 하중을 부과하고 각각의 풀리는 인접한 풀리와 상호 역회전하면서 유성기어에 의해 사이드선기어와 내측선기어와 함께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도록 되며 각각의 풀리 내측면에 삽입된 유성기어와 각각의 선기어사이는 중심샤프트의 하중을 분산하기 위한 밀당이 시작되는 것이다.
    상기한 도면은 풀리4개를 예시하여 설명된 것이며, 본 장치의 최소 단위는 풀리2개이며, 최소단위의 인장시험으로 각각의 제1풀리 및 제2풀리에 하중을 인가하여 사이드선기어와 각각의 유성기어 및 내측선기어의 정량적 실증시험을 통해 본 장치의 최대 하중을 시험할 수 있다.

    도3


    다음은 승강기와이어로프장력자동균등화장치 부품의 최소 단위를 도시한 도면이며, 부품중 선기어와 유성기어간에 받는 최대 하중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최소 부품 구성이다.
    상기 도면은 본 장치는 앞서 언급했듯이 두 개의 풀 리가 최소 단위이며 각각의 풀리 내축에 삽입되어 작동하는 유성기어가 각각의 사이드선기어와 내측선기어와 유기적으로 작동 하게 될 때 제1부하부, 제2부하부, 제3부하부에서 하중집중 현상이 발생 하게 된다.
    다음은 상기 도5와 같이 최소의 부품구성으로 시함하기 위한 시험지그를 조립한 결합도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은 실제 시험소에서 인장하중 시험을 하고 있는 그림이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장력균등화장치내부에서 직접적으로 부하를 받게 되는 기어들의 최대한계와 그에 따른 기어의 내구성이 필요 정격하중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더 구체적인 시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1. 인장 하중시험. 2. 반복 하중시험. 정량적 시험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상담후 첨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승강기와이어로프 장력자동균등화장치의 부품안전인증위한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표준화에 필요한 자료와 법률적 요구 조건들을 첨부해드리는 “제품표준을 위한 승강기부품안전인증의 필요”를 참고 하셔서 하나의 가이드 역할이 되길 바랍니다.